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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차량수리 ‘선(先) 손해사정제도’ 시범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20 13:06:39
  • 수정 2019-10-20 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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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1년간 시행…손보사가 수리내역 먼저 제공 후 정비 진행
  • 손보·정비업계, 민·정·관 관계자들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수리 시 선() 손해사정제도가 서울에서 1년간 시범도입된다.


주요 손해보험사들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손보협회 김용덕 회장,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전원식 회장,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황인환 이사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서울시 김원이 정무부시장 등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의 핵심은 선() 손해사정제도 시범 도입이다. 이 제도는 손보사가 차주와 정비업체에 수리견적서에 대한 손해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는 후() 손해사정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 사고를 접수하고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면, 정비업체는 수리를 마친 후 보험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최종지급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손해사정이 정비가 다 끝난 시점에서 이뤄지다보니 정비업체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액과 손보사가 사정한 금액이 달라 이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되면 정비업체가 손보사에 손해사정을 요구하고 정비업체는 해당 정비에 대한 정비금액을 알 수 있게 돼 청구금액을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서울에서 1년간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앞으로 구성되는 손보업계·정비업계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다.


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 내용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정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다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손보업계는 정비업계와 갈등이 일부 해소되고 상생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비업계는 손보사들이 손해사정을 통해 청구 수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공연한 불만을 내비쳤다. 반면 손보사들은 정비업계가 과잉정비를 하거나 작업시간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일부 정비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중기부가 손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면서 두 업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당시 손보사들은 중기부 직원의 관련서류 요구가 업무범위를 넘었다면서 보이콧 했고 실제 조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편, 손보협회는 지난 16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와 전문정비업계에도 보험 청구권을 인정하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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