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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중복 세목 제외해도 11가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13 1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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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개편 시급…우선 비현실적인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 운행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1가지에 달한다. 이것도 중복 세목을 제외한 경우다.

 

먼저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 종류는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7가지다.

 

이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이에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또 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6가지에 이른다.

 

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게 돼 있다. 반면, 우리는 자동차 한대를 굴리려면 이처럼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에 붙는 각종 세금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소비세다. 개별소비세는 당초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차량 출고가의 3.5% 가량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 승용차와 캠핑용차, 전기차, 이륜차에 일괄 부과되는데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거둬들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49694억원에 달했다. 매년 약 1조원 가량이다.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재가 된지 이미 오래 됐다. 지난해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20만대로 인구 2.2명당 1대 꼴이다. 운전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초고령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11차의 시대에 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예전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에나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돼 버린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세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가 복원하는 경우도 잦다. 이처럼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별소비세 폐지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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