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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문정비 보험청구권 인정…돼? 안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08 14:04:50
  • 수정 2019-10-08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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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카포스 업무협약 추진에 검사정비업계 강력 반발
  •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삼성화재 사장 증인 채택 ‘도화선’


▲ 자동차사고 시 보험가입 차량수리는 대부분 검사정비업계인 종합·소형 정비공장에서 맡고 있으며 전문정비업체들은 작업범위 제한에 걸려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명 카센터의 자동차보험청구권을 놓고 정비업계의 형과 아우 격인 검사정비와 전문정비업계가 또 다시 격돌하고 있다. 검사·전문정비업계는 그동안 작업허용범위 등을 놓고 여러 번 분쟁을 겪어왔는데 이번엔 국회에서 삼성화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전문정비업계의 보험청구권 인정을 요구하려고 하자 검사정비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전문정비업체의 보험청구권 문제를 지적하며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정무위가 채택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동네 카센터 같은 전문정비업체에서도 보험가입 차량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청구권을 인정하라는 취지다.


최영무 사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감에 출석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손보사들 단체인 손해보험협회와 전문정비업계의 중앙단체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일명 카포스)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은 협약내용을 놓고 조율 중이다.


협약내용의 골자는 보험정비계약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적법한 정비작업에 대해 차주의 위임에 따른 정비요금 청구 시 수리비를 정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자동차관리법 작업범위 내 실제 수리비의 경우 한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는 그동안 전문정비업계에도 보험청구권을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손보업계와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추혜선 의원이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 정무위에서 삼성화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에 당혹한 손해보험협회가 연합회 측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엔 검사정비업계가 우리 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검사정비업체들의 중앙단체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전문정비업체에 보험차량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작업범위의 한계를 넘어 과잉수리할 우려가 크다이는 결국 검사정비업계의 물량을 뺏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사고는 충돌이나 추돌로 발생하기 때문에 외장 교체나 판금, 도장이 불가피해 현행 법령상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로는 보험가입 차량 수리를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문정비업계의 보험청구권이 인정되면 도장이 되지 않은 범퍼, 휀더, 본네트, 트렁크 등의 부품을 외장 도장업체 등에 외주해 공급된 부품을 단순 탈·부착해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8일 오후 2시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합회는 국회 정무위 및 추혜선 의원실을 항의방문하고 대규모 항의집회 개최 및 사업등록증 반납도 불사할 계획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로는 보험가입 차량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카포스가 밥그릇을 넓히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업종 간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사고 시 보험가입 차량수리는 대부분 검사정비업계인 종합·소형 정비공장에서 맡고 있다. 전문정비업체들은 사고차량의 경우 작업범위 제한에 걸려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자동차보험 견적 시스템인 AOS를 사용할 수도 없고 예상수리비가 100만원이 초과되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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