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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8-10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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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 전조등·보조범퍼 등 승인·검사 면제항목 27건 추가


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도 화물차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2014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지만,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어서 승용으로 출시된 9인승 카니발·스타렉스 등은 캠핑카 튜닝이 불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금지해왔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해 개조를 통해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튜닝 사전승인 대상이었던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앞으로 승인절차가 면제되고 튜닝검사만 시행된다.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이다.

 

국토부는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1000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이 현재 59건에서 27건이 추가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화물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가 추가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된다.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LED 광원의 경우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량생산 자동차 생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춰진다.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내연기관이 장착된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리무진 생산이 쉽도록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가 면제된다.

 

튜닝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전기차,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국토부는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립해 시험 장비나 기술력이 부족해 튜닝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지원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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