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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등 묵인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 적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7-10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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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환경부, 271곳 특별점검…적발 검사소 10~30일 업무정지


차량 불법개조(튜닝)를 묵인하거나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을 일삼던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14일부터 한 달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편법 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210곳과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61곳이다.

 

이 중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당국에 적발된 곳은 총 47곳이다. 점검 대상 6곳 중 1곳 꼴이다.

 

지난해 하반기(61)보다는 감소한 수치로,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단속기관과 검사소 간 교육이 강화되면서 무지 또는 실수에 의한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건수가 32(68%)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 부실 관리 9(19%), 기록관리 미흡 3(6%),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미충족 상태로 검사 시행 2(4%), 타인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2%)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46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합격률만 84.2%로 교통공단의 72.9%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로, 전국에 총 1700여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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