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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전시회 열려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5-29 2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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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종배·윤영일 의원 공동주최...새로운 입법 필요성 제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전시회가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의 공동주최로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이홍식 중부대 자동차관리학과 교수, 이홍준 ()덱스크루 대표, 김성호 LEGAL INSIGHT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필수 회장은 현행 포지티브 정책에서 네거티브 형태의 새로운 입법 필요성과 대도시권의 튜닝집적지구 조성, 완성차의 베어섀시 공급,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원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비와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튜닝을 자동차관리법안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자동차튜닝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배, 윤영일 의원은 지난 36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돼 있는 자동차튜닝업을 별도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튜닝산업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자동차튜닝산업법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튜닝을 정비와 함께 법상에 두고 모든(경미한 구조 변경을 제외하고) 튜닝작업을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전규제 없이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튜닝작업의 경우 안전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29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했다.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튜닝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소관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했다.

 

이종배 의원은 자동차 에프터마켓 중 하나인 튜닝 산업 시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에서는 자동차 튜닝업체 7개사가 모여 서스펜션, 알루미늄휠, 브레이크 캘리퍼, 에어로파츠, 머플러 등 30여점의 다양한 튜닝 관련 부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튜닝카 전시와 전기차 튜닝 시연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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