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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6월부터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5-24 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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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업계 반발 큰 변수…보험사 간 유치 경쟁도 과열


▲ 서울 장안동 중고차매매단지 모습.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관과 사업자가 차량 점검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일명 중고차보험) 의무가입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시행 공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시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고차보험 의무가입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지난해 1025일부터 도입됐지만 보험상품 출시가 지연되면서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과 고발이 일시적으로 유예됐다.

 

이 보험은 소비자가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차량과 관련한 이상이 발생했을 때 관련법이나 고시, 보험약관에 명기된 피해일 경우 보상한다. 중고차 성능·상태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을 통해 중고차 구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중고차보험 의무가입 소식이 알려지자 매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이 제도의 시행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매업계는 중복 규제, 중고차 운행거리나 연식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 기준, 보험료 과다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양대 매매사업자단체인 전국·한국매매연합회는 곧 실력행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손보업계 추산 연간 600억원의 중고차보험 시장이 새로 열리면서 보험사 간 유치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현장에선 리베이트, 보험요율 할인 등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제도 시행이 표류하거나 실효성 위기에 바로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가 어떤 형태로든 중고차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취지와 달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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