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은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면적 660㎡ 이상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어도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와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 협의를 거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약관 마련, 서버 최소용량 확보 및 이용 계약기간, 이용자 불만접수창구 개설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려면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 왔으면 3개월 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