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이 올해 대비 2.7% 오른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26일 회의에서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을 올해 대비 2.7% 인상하기로 하고 손보사와 정비공장 간 계약시 활용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은 보험 가입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인건비다.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협의를 통해 매년 결정한다.
협의회는 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공익대표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공임 인상률은 당초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2년 넘게 계속 늦어지면서 종전 방식대로 협의회에서 보험·정비업계 간 합의에 의해 결정했다.
그간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2023년 임금인상률 11%,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인 점을 고려해 8%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가 2021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인하돼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동결을 내세웠다.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가진 회의는 사실상 새해를 앞둔 마지막 회의라, 합의 도출에 큰 진통을 겪었는데, 5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2.7% 인상으로 합의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은 2018년 6월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 3년 6개월 만인 2022년에 4.5% 인상됐으며 2023년엔 2.4%, 그리고 올해엔 3.5% 인상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