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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 관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1-10 2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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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2월 도입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등 규정

전기차 점검 시설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맨 왼쪽)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정하던 사후 검증 방식(자기 인증제)을 배터리 분야에서는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진동, 충격, 낙하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한 뒤에도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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