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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8-06 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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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택시·화물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5800여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을 통해 받는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 5884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고된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공급량은 1만7462대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맺으면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하반기에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 택시·화물차는 최대 100만원, 택배 화물차는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 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반면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km에서 2만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했다.

 

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7일 공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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