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조합은 2021∼2022년 조합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조합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 정관 규정 수정·삭제 명령을 결정했다.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조합이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부산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총 359명의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