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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 허위점검 시 ‘퇴출’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24 2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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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점검장면 등 차량사진 전산망 등록도


▲ 중고차매매시장 모습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는 바로 퇴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자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적발되더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을 뿐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 업자들 사이에서 점검 기록부 조작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통상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일반 사람들은 차의 성능, 사고 유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기록한 점검서를 참고해 차량을 고른다.

 

성능점검서는 중고차의 성능과 사고 이력, 침수 등을 점검해 기록하는 자료가 될뿐 아니라 중고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 사진을 자동차 관리 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성능점검 업계 등 관련업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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