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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레벨4 자율주행차' 승인체계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3-22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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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법 개정 공포…공단이 성능인증·적합성 승인·사후관리 맡아

자율주행차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완전 자율주행 수준을 의미하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승인 체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는 국제 안전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고 있다.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 운행 허가를 통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19일 개정 자율주행차법 공포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기준이 없더라도 제작사는 별도의 성능인증을 거쳐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차량을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 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율차의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 및 사후관리 등은 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제도적 근거가 갖춰진 데 따라 자율차 개발 기업들이 차량 판매와 서비스 상용화에 자유롭게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경제적 효과는 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자율차 임시 운행 허가제도를 통해 누적 434대의 시험·연구 목적 차량을 허가해 왔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자율차의 자유로운 판매·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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