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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 10곳에 과징금 102억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3-20 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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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35억원·벤츠코리아 25억원 부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티구안 올스페이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에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 상위 5개 제작·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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