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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3.5% 인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19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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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정비업계 협상 줄다리기…공익대표 중재 끝에 결정

자동차정비공장.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3.5%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18일 회의에서 내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을 올해 대비 3.5%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손보사와 정비공장 간 계약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올해 임금인상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한 4%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5년간 평균 공임 인상률을 감안해 3% 이상은 안 된다고 버텼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공익대표가 중재에 나서면서 진통 끝에 3.5% 인상으로 결정됐다. 협의회는 최근 수개월 간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양 측의 의견 차이를 좁혀왔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공익대표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대표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임 인상률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고발생 차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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