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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자동차 제조사’에 입증책임 ‘도현이법’ 국회 첫 논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6-25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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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해외 입법 사례 없어” 신중 검토 의견…법안처리 여부 불투명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해당 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었으나 심사는 이뤄지지 못해 이날이 사실상 첫 심사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있던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국회 입법 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사건 피해자였던 고(故) 이도현 군의 이름을 따 '도현이법'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제조물 결함 등에 관한 입증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지난 13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차 결함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제조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첨단 기술이 집적된 자동차 결함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우택·더불어민주당 박용진·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법안이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사건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돌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해외에서는 제품, 즉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우는 입법 사례가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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