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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개선 권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26 1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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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요원의 최소 인원 기준에 차등 두고
  • 정비요원 자격인정 범위도 판금·도장 수리 전문요원까지 포함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수에 차등을 생긴다. 또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보유자 뿐만 아니라 ‘판금·도장 수리 분야’ 전문요원까지 정비요원으로 인정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자동차 정비업은 작업 범위 등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시설 규모뿐만 아니라 정비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수가 같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 산업 흐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비요원의 자격조건 등으로 인건비 가중 등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2022.12.)를 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등록인원이 2명이면 가능한데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지방에서 3명을 구하라고 하니 불합리하다”며 자격증 보유자 명의만 대여하는 등 불법적 행위가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최근 친환경차 기술발달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고장 수리는 감소하고, 차량 외부 수리인 '판금 및 도장' 정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보유자만 정비요원으로 인정하고 ‘판금·도장 수리’ 분야 자격보유자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가 판금·도장 수리를 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정비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정비요원의 최소 인원 기준에 차등을 두고, 정비요원 자격인정 범위도 자동차 차체수리·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를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를 개선해 정비업계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차량 정비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도 현실에 발맞춰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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