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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정부 주도로 조사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11 2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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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이른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아동이 숨지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6일 오후 3시56분쯤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 승용차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탄 12살 손자가 숨지고 큰 부상을 입은 할머니는 형사입건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할머니의 무죄를 호소하고 처벌보다는 급발진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전국 각지에서 1만 장 가까이 도착했다.

 

해당 사고로 숨진 아들의 아버지 이모씨는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달 23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입증책임을 제조업체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다.

 

이씨는 청원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자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적 관심을 모아 5일 만에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강릉 급발진 사고에 관한 청원내용을 설명했다“며 ”법안 통과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작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경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10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자동차는 전자장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첨단 센서를 통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Smart Cruise Control) 등 자율주행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라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자동차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가 부착돼 있지만 저장된 사고기록 또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사고기록장치만으로 급발진 의심사고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반 운전자들은 사고기록장치에 접근하기도, 해석하기도 어려워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데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태도로 인해 입증을 위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온전히 사고 당사자의 몫“이라며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차량 결함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조사에 부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회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194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신고됐으나 그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1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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