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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27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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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3년간 운영성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추진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 조정절차 도입방안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 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한다.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요건 확인이 어려워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는 3년간 858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중재 신청을 자동차 소유자 외 대리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순회 중재부'를 경북 김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중재 규정 수락 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한다. 중재 규정을 수락하면 교환·환불 관련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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