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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협상···9.9% vs 0.5%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21 0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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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차 보험정비협의회서 결렬…28일 재협상하기로 했으나 난항 예상

지난 16일 열린 제9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모습. 

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는 28일 10차 협의회를 열어 재협상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물가상승,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내년 시간당 공임을 전년 대비 9.9%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작년에 4.5% 인상이 이뤄진 점과 소비자 부담 가중,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다가 나중엔 0.5% 인상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5%, 공익위원은 1.9%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내놓았으나 정비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비업계는 객관적이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진행 예정인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내년 3월부터 적용하자고 추가제안을 내놓았다.

 

손보업계는 정비업계의 추가제안에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오는 28일 재협상하기로 했다. 재협상 전에 국토부에서 양 업계의 검토의견을 사전 수렴하기로 했으나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가 좁혀질지는 의문이다.

 

정비업계는 손보업계가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는 점을 들어 손보사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및 내년에 손해율 악화가 예상돼 인상여력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는 올해 상반기 평균 물가상승과 임금인상률 등 최근 지수를 반영,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손보업계는 ‘동결’이라는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들고 나왔다가 나중에 0.5% 인상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공익위원 조정안(2.5%, 1.9%) 역시 지난해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내놓은 것이라서 괴리가 큰 상황이다. 

 

자동차사고로 수리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된 정비수가를 적용하지만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보사의 수리비 삭감과 관련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가 도입됐으나 문제가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지난해 9월30일 처음으로 시간당 공임을 4.5% 인상했다.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 9월 말까지 보험정비요금을 조정해야 하나 올해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마련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이에 협의회는 12월 중에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2월말 끝날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는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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