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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채권 매입 면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15 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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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그래픽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에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전국 시·도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등록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2000만원짜리 아반떼(1598cc)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를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며, 13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33만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이자율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하면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시·도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이 서울은 20%에서 12%로, 타 시·도는 16%에서 1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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