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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 수리 전 정비소·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14 1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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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선수리·후배상’ 관행 타파…조오섭 의원, 자배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정비공장의 사고 차 수리 모습.

보험사가 사고 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명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보험사-정비업체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에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 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 건수는 104건, 총 34억여원에 달하는 등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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