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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쌍용차 인수' 최종 확정…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 연합뉴스
  • 등록 2022-08-28 1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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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담보권자 100%·채권자 95.04%·주주 100% 동의로 재매각 마무리
  • 회생절차 연내 조기졸업 가능성…곽재선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어"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11년 만에 시작된 재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를 앞두면서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작업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5.04%, 주주의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다.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차는 KG컨소시엄에 대해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KG그룹은 최대 주주로서 쌍용차 지분 61.86%를 보유하게 되는데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KG그룹에 대한 신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자구노력과 강한 회생의지, 채권자들의 협조와 희생에 힘입어 성공적인 M&A가 이뤄졌고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며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곧바로 M&A를 추진해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 되는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은 관계인 집회 시작 전부터 높게 점쳐졌다. 특히 협력업체에 더해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인가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쌍용차 지분율은 마힌드라가 74.65%, 소액주주가 25.35%다. 전체 회생채권 5656억원 중 마힌드라의 회생채권 비중은 24%에 달한다.

 

회생계획안 인가에는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결정된 KG그룹의 적극적인 인수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KG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에서 300억원이 늘어난 3655억원을 쌍용차 측에 납입했다. 300억원이 증액되면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각각 높아졌다.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투자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이날 회생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쌍용차는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고, 곧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95% 이상의 찬성률을 보여준 채권단과 힘을 합쳐서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2020년 12월 신청 이래 1년 8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2010년 인도 마힌드라에 인수됐던 쌍용차는 11년만인 지난해 재매각 절차에 돌입했고, 같은 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쌍용차는 오는 10월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에 나서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출자전환 등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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