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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슈퍼카’ 누가 사용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08 0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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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원 이상 5천대 넘어 6년새 4배 증가…"제도개선 필요"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었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새 4배(33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상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6년 1172대,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5000대 선도 돌파했다.

 

2억∼3억원짜리도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6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1억∼2억원 수입차는 7만4664대에서 14만6214대로 연평균 13.7%씩 증가했다.

 

5000만 초과∼1억원 이하 수입차는 2016년 16만7820대에서 올해 29만1269대까지 늘었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수입차(14만2908대→15만8555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차량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국세법(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을 제공 받은 사람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킨다.

 

영국도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 일본 역시 법인의 자산을 임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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