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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원 축소…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01 10:16:50
  • 수정 2022-01-01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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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국가 보조금 최대 700만원…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제외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 수를 기준으로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입 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도 하향 조정된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 관련 지원이 다소 줄어든다.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이에 따라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된다. 5500만원 미만은 100%, 5500~8500만원 미만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올해 7월 일몰돼 폐지되면서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의무구매 비율은 대기업·렌터카 13%, 택시 7%, 버스 6%, 화물 20% 등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 수를 기준으로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오는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올해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오는 2024년 말까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도 3년 연장된다.

 

그밖에 올해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올해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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