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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보험업계에 정비공임 4.5% 인상 이행 촉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2-02 06:06:56
  • 수정 2021-12-02 0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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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정비협의회 합의사항 지켜지지 않아”…국토부 앞 집회 개최 결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보험정비협의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손보사 규탄 항의 현수막 설치 및 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자동차정비업계가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합의사항인 ‘시간당 정비공임 4.5% 인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업계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손보사 규탄 항의 현수막 설치 및 집회를 개최하고 유력 일간지 등에 호소문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또 보험사들이 협력업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4.5% 이하로 삭감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9월30일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간당 공임비 산출 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보험사 일부 직원들이 본사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공임 4.5% 인상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10일 국토부에 협의회 합의사항 이행 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에 국토부는 손보사들에 정비공임 4.5% 인상 적용과 12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정비공임 4.5% 인상을 4.5% 이내 인상으로 변경해 일선 현장으로 내려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합의사항 불이행과 변칙행위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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