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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기아 ‘순정부품’ 표시광고행위 위반 판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1-17 13:49:40
  • 수정 2021-11-1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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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정부품 써야만 하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조만간 제재 수위 결정

경기도는 지난 9월 온라인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들에게 "순정부품 용어를 사용하면 품질·안전성을 인증받은 다른 부품이 비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주문자 생산부품 용어로 바꿔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취급설명서에 게재된 ‘부품을 교환할 때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내용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현대차·기아와 현대모비스가 사용하는 ‘순정부품’ 표시를 표시광고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가 품질 차이가 사실상 없는데도 ’순정부품‘을 써야만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최근 해당 기업에 제재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취급설명서에는 부품을 교환할 때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적혀있다. 순정부품을 쓰지 않고 저렴한 다른 부품을 쓰면 차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설명서에 이렇게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대부분 현대모비스에서 공급받는다. 현대모비스는 다시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개별 부품 업체에 생산을 맡긴다.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 현대모비스로 가면 순정부품이 되고, 일반 시중에 유통되면 비순정부품이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값비싼 자동차부품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체부품‘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증 대체부품은 순정부품에 비해 품질과 성능은 동일하나 가격은 30~40%가 저렴하다.

 

참여연대는 ”인증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됐지만,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행위를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전혀 확대되지 못했으며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순정부품’이란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 등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 측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에 최적화된 순정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취급설명서에 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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