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회재 의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현실화 법안 발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25 06:32:53
  • 수정 2021-06-25 08:46:34

기사수정
  • 매년 6월30일까지 협의…협의 안 될 시 국토부가 8월1일까지 공표

김회재 의원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분쟁이 되어온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자배법은 보험사와 정비업자 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정비업계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6월29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 이후 현재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비업자들이 정비요금을 현실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협의회가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국토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1일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매년 정해진 기일 안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공표하도록 하면 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자동차정비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 위원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대표위원, 공익위원 등 각 5명씩 15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 업계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가운데 정비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올들어 협의회는 2차례와 실무회의 3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  기사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
  •  기사 이미지 렌터카공제조합, 경영 안정성 제고·조합원 지원 중점 추진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