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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12월까지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23 07:42:56
  • 수정 2021-06-23 0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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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중형차 75만원 인하 혜택

국내 자동차 판매 1위인 현대차 2021 그랜저(제공=현대차)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까지 3.5%로 인하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고가격 3500만원 기준 중형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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