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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종 분류체계 전면 개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5-28 08: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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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연내 도출…내년 입법 완료 계획


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최근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현행 차종 분류체계의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관리 및 안전기준 지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내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 입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차종 분류체계는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는데 1987년 제정된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새로운 차량이 나오면 땜질식으로 손봤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에 속하더라도 크기(폭)가 중형에 해당하는 승용차가 나오는가 하면, 중형 모델에서도 작은 엔진을 탑재하는 승용차들이 등장했다. 

 

또 같은 차량이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종이 오락가락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레저용 픽업트럭은 생계형 화물차로 분류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분류기준은 기본적인 안전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정작 지방세나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도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내연기관이 없는 친환경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배기량 중심인 현행 기준으로는 차종 분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배터리로 가동하는 전기차는 현재 배기량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 차량 크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값비싼 슈퍼카가 중형 이하로 구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새로운 차종 분류체계가 마련되면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국내·외 차종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자동차 수출입시 탄력적 적용이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돼 자동차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세법, 도로교통법 등 1987년의 차종 분류기준에 얽혀 있는 법령과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의견조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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