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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4-15 22:00:00
  • 수정 2021-04-15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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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 인수 의향자 있어…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쌍용자동차가 지난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지 10년 만에 다시 법원 주도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오전 11시 쌍용차 법정관리(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인에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조정을 도와주게 되며 회사를 청산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으며, 쌍용차는 M&A(Mergers & Acquisitions)를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채무 조정 등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쌍용차는 기존 잠재적 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공개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2022년 4월14일)을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2021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쌍용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881억 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 원으로 늘었으며, 111.8% 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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