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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개점휴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07 15:47:12
  • 수정 2021-01-07 1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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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때문?…속 타는 정비업계, 비대면 서면 협의 요구

자동차정비공장 모습.
보험·자동차정비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7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해 10월8일부터 시행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대표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협의회(15명)가 구성됐으나 그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보험·정비업계로부터 안건을 제출받고 지난해 12월16일 제1차 협의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잠정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을 재확정해 다시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언제 날짜를 잡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일정이 이처럼 불투명해지면서 보험·정비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어느 정도 인상된 정비요금을 근거로 손해보험사 측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정비업계는 속을 태우는 반면,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보험업계는 느긋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도 정비업체 재무제표를 근거로 2018년 6월29일 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보험·정비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비업계는 현재 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하며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2020년도 시간당 공임으로 최저 3만467원, 최고 3만7204원을 제시하는 안건을 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비해 2020년 최저임금이 6479원에서 8590원으로 33% 오르고, 그동안 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다.

 

정비업계는 시간당 공임 산정을 위해 양 업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최소한 최저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용역비는 양 업계가 균등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18년과 2020년에 도장재료비가 추가 인상돼 원가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20% 인상분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용성 페인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유용성 도료 대비 150%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자동견적시스템(AOS: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에 수용성 페인트를 청구할 수 있도록 등재를 건의했다.

 

수용성 페인트 사용에 대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현장 사례를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협의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비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집합 회의를 갖지 못한다면 비대면 화상회의 또는 서면 협의를 통해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자는 입장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적정 정비요금 결정이 늦어질수록 정비업계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비대면 회의를 건의했는데 왜 진행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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