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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가락’같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여론 높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07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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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말 종료 앞두고 다시 인하 검토…국회에선 개정법안 발의 잇따라



정부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올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1.5%로 낮췄다. 7월부터는 다시 3.5%로 환원했으나 인하액 100만원 한도를 없앴다.

 

정부는 현재 3.5%인 개소세를 1.5~2.5%로 다시 3~6개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자동차 개소세가 정부 마음대로 정해지다보니 이제는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볼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려운데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에 조세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만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개소세가 낳은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 인하 정책을 줄곧 써 왔지만 차량 출고시기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가 갈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잦은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도 문제다. 인하 혜택이 종료되거나 줄면 차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잦은 개소세 인하 혜택에 내성이 생겨 원래대로 5%의 세율을 적용할 때 비싸다는 생각을 갖게 돼 구매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 적용이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많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와 개소세 5%를 적용한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 자동차와 함께 사치재로 여겨졌던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후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대상에서 빠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0cc 이상 승용차에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최근엔 국회에서도 자동차 개소세의 완전 폐지 또는 일부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3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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