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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차량 9월부터 중고차시장 유통 가능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29 18: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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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중고차 구매 ‘침수차 여부 확인’ 방법 소개


올해 장마기간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9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손(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되어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1만대에 육박한다.

 

공단은 일단 공식적인 침수피해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중 하나가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폐차이행확인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 차량목록을 기록해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사항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서도 보험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엔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직접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서도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다양해, 자동차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중고차 거래 시 ‘침수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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