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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이번엔 ‘컬러범퍼’ 놓고 힘겨루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05 13:50:51
  • 수정 2020-08-05 18: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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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정비업계 합법화 추진에 종합정비업계 “등록증 반납도 불사”



자동차정비업계가 이번엔 컬러범퍼의 탈부착 교환 작업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전문정비업계가 컬러범퍼 탈부착 교환 작업의 합법화를 추진하자, 종합정비업계가 위법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 제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문정비업계의 컬러범퍼 탈부착 교환 작업이 늘어나면서 작업범위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전문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이 작업을 아예 법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비공개 회의 등을 추진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종합 및 소형정비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국토부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컬러범퍼 등 판금·도장 작업은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 작업 물량의 60% 이상, 탈부착 교환 작업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전문정비업소의 컬러범퍼 탈부착 교환 작업은 명백한 위법임에도 국토부가 강력한 단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위법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컬러범퍼 문제는 우리 업계의 존폐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며 코로나19로 작업량이 대폭 감소해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종합·소형정비업의 주요 작업물량을 빼앗아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은 전문정비업계에 넘겨주고자 한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최근 조합원업체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전문정비업소의 컬러범퍼 작업이 허용될 경우 전국 6500여 종합·소형정비업체들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총궐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정이 안될 경우 등록증 반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정비업체들과 전문정비업체들 간 밥그릇 싸움은 이번만이 아니다. 사사건건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어 충돌이 잦다. 최근에는 자동차 하부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방진, 방음 등을 위해 밑바탕을 칠하는 이른바 언더코팅을 놓고서 전문정비업계가 할 수 있다 없다로 한바탕 분쟁을 겪었다.


전문정비업의 경우 종합·소형정비업과 달리 작업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 원동기 장치 및 조향 장치, 그리고 판금·도장 등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허용돼 있는 상황이지만 작업제한범위에 세세한 사항은 규정돼있지 않아 작업범위를 놓고 종합업체와 충돌을 빚고 있다.


이번에 또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간 컬러범퍼의 경우도 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차체 구성품의 판금·도장 그 자체가 아닌 교환 또는 판금·도장 작업을 위한 차체 구성품의 탈·부착 작업도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종합정비업계는 차체 구성품의 판금·도장을 위한 차체 구성품의 탈·부착은 그 작업을 누가 하는지 관계없이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런 작업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정비업자가 판금·도장을 목적으로 범퍼, 후드, 펜다, 도어 등의 차체 구성품의 탈·부착 작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체 구성품의 교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차체 구성품의 탈·부착 작업도 자동차관리법령상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제4항 및 별표 262에서 전문정비업의 경우 차체 구성품의 교환 및 탈·부착을 주요 정비작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확실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전문정비업계는 판금·도장을 하지 않은 단순한 탈부착이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컬러범퍼의 탈부착 교환 작업을 하지말라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범퍼 교환은 도장까지 다 된 컬러범퍼를 교환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컬러범퍼 제작 업체는 전국적으로 100여개소가 성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작업의 경우 기존 차체와 새로 교환한 범퍼의 색상에 차이가 나는 바람에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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