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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검사기준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17 21:39:51
  • 수정 2020-06-18 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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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에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등 첨단 자동차 검사기술 개발을 세부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계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임박했는데 정작 이에 대한 자동차검사기준 마련과 기술 확보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자동차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차에 대한 검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사기술과 기기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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