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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운영방법 규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10 09:51:15
  • 수정 2020-06-10 2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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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정비공장.


국토교통부는 오는 10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4월 개정·공포된 자배법은 보험·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 15(보험업계 대표 5, 정비업계 대표 5, 공익 대표 5)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운영하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협의회 운영을 지원·보조하는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보험업계 대표위원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정비업계 대표위원은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정비업계 대표위원 위촉은 현재 정비업계가 기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새로 설립된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두 개의 연합회로 쪼개져 있어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 대표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자배법 또는 자동차관리법, 보험업법 담당자, 대학에서 자동차보험이나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 소비자단체의 임원 등에서 위촉한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10일부터 720일까지(40일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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