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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연장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역차별 논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6-03 2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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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인하 폭 30%로 줄이고 100만원 상한선 없애
  • 중저가 국산차 가격 오르고 고가 수입차 인하 혜택 커



정부가 7월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상한선을 없애 비싼 수입차에 혜택을 더 주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소비위축을 우려해 이달 말 말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폭은 기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최대 100만원이던 한도가 사라진다.

 

정부는 개소세를 줄곧 5%로 유지해오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어려워지자 2018719일부터 3.5%로 낮췄다. 코로나19가 불거진 지난 3월부터는 1.5%로 낮추고 인하 상한선을 100만원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소세를 다시 3.5%로 올리며 최대 인하폭 한도를 없앴다. 이에 따라 세전 공장 출고가 또는 수입가 6700만원 미만 차량은 혜택이 줄고, 67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공장 출고가 3500만원인 차량의 경우 이달까지는 3957만원에 살 수 있지만 공장도가에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더해 다음달부터는 4025만원에 구매해야 한다. 반면 수입가 2억원의 차량은 이달에는 한도액까지인 100만원 싸게 차를 구매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한도액이 없어져 280만원 이상 가격이 낮아진다.

 

수입차를 비롯한 고가 승용차 구매자에 개소세 인하 혜택을 더 많이 주게 돼 서민과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은 현대차 제네시스 등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혜택이 줄어든다. 더불어 다음달부터 국산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산차를 구매하는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국산차는 가격이 오르고, 고가 수입차에 개소세 인하 혜택이 집중된다국산차가 역차별 당하고, 서민의 혜택이 줄어드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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