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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내년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31 15:03:47
  • 수정 2020-05-31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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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일정 수준 갖춘 교육기관 지정 실시…관련법령 올해말까지 개정


▲ 자동차검사 모습.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7일 열린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 정부위원 4,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에서 규제개선 과제의 하나로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자동차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제도가 없어 검사서비스의 품질저하 또는 부실검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은 채용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관련 법령(20시간), 자동차검사기기(5시간), 검사실무(10시간) 등의 교육이 의무화돼 있으나 채용 후 보수교육은 규정돼있지 않다.


국토부는 보수교육 과목 및 내용, 시간 등에 관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품질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관리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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