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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캠퍼 튜닝’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5-31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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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튜닝 규정개정…‘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도 오픈


▲ 화물차 캠퍼 튜닝


화물차 위에 캠핑장비 구조물인 캠퍼’(camper)를 올려 캠핑카로 만드는 튜닝(개조)이 허용된다. 캠퍼는 취사·취침 시설을 갖춘 캠핑장비 분리형 부착물이다. ‘뗐다 붙였다할 수 있어 평소에는 화물차로, 주말에는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캠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튜닝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기준이 마련돼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캠퍼를 화물차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 고리를 사용해 차체에 4곳 이상 고정해야 한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체결 고리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할 수는 있으나, 주된 용도(화물운송) 및 기준을 상실해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차종 변경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캠퍼 튜닝은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화물차 용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엔진을 탑재하는 하이브리드튜닝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 수소 전기차, 태양광차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에 한해 엔진 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해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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