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車검사정비연합회, 회비 미납 광주조합 사옥 압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3-17 15:51:34
  • 수정 2020-03-17 16:55:40

기사수정
  • 33개월분 9200만원 미납…나머지 탈회 조합에도 법적 조치 취할지 주목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회비를 장기 미납한 광주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사옥을 압류했다. 중앙단체가 회비 미납으로 산하 회원단체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회원 조합으로서 3년여간 회비를 미납한 광주조합의 사옥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광주조합은 지난 20175월부터 최근까지 33개월분의 회비를 미납했다. 미납회비는 9200만원에 달한다.


연합회는 그동안 광주조합에 수차례 회비를 납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미납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매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해 광주조합은 서울·경기·대구·전북 조합 등과 함께 연합회를 탈퇴하고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를 설립했다. 국내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복수 연합회 체제로 들어선 가운데 전국연합회가 회비를 체납한 나머지 탈퇴 조합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조합이 연합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회의록 및 녹취록을 연합회에 제출하면 된다그동안 광주조합에 회의록 등을 제출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울 개인택시기사 22% “승객에게 폭행당한 적 있다”
  •  기사 이미지 작년 자동차보험 영업익 5539억원 16%↑…3년째 흑자
  •  기사 이미지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제도 개선 추진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