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버스회사만 혜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22 20:56:12

기사수정
  • 승객들, 통행료 포함된 요금 그대로 지불…3년간 16억원 가져가


▲ 올 추석연휴 때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로 버스회사만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버스도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면제받았으나 승객들은 통행료가 포함된 평소 요금을 그대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감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올해 추석까지 고속버스회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은 총 16억 원에 달했다.

 

정작 승객들은 명절기간 요금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면제받은 통행료 전액이 고속버스회사로 귀속됐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0%~2.3%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승객들은 서울~부산 기준으로 1인당 493(일반)에서 1057(프리미엄) 정도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가 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프리미엄 버스는 오히려 요금이 더 오르기도 한다. 고속버스 회사는 통행료를 면제받으면서도 승객들에게는 계속 통행료를 부담시켜 온 것이다.

 

고속버스회사가 가져간 통행료 면제금액은 3년간 162093만원에 달했다. 2017년 추석 69093만원, 2018년 설 19167만원, 2018년 추석 25333만원, 2019년 설 3734만원, 2019년 추석 16763만원 등 평균적으로 명절마다 약 3억원의 부가 이익이 고속버스 회사에 돌아갔다.

 

고속버스사가 면제된 통행료 전액을 독식해도 제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승객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고속버스에 부가적인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벤트성 제도 만들기에 급급해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누가 한국의 택시를 움직이나
  •  기사 이미지 ‘K-패스’ 24일부터 발급…5월1일부터 혜택
  •  기사 이미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제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