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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과정평가형도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1-16 18:13:51
  • 수정 2019-01-16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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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교육기관 4곳 지정…정비기술인력 부족문제 해소 기대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시험검정형과 더불어 올해부터 과정평가형도 가능해졌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시험검정형과 더불어 올해부터 과정평가형도 가능해 정비업계의 기술인력 부족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고용노동부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관련학과 전공자 등 일정자격이 있어야 응시·취득이 가능했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이 올해부터 누구나 과정평가형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됐다.


과정평가형이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해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험검정형은 법령에서 정한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서접수, 필기·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도 지난해까지 대학 자동차관련학과 전공자 등 일정자격을 갖춰야만 응시할 수 있었다.


자동차정비관련 국가기술자격인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는 2017년부터,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는 2018년부터 과정평가형으로 시행중이다.


올해초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교육기관·훈련과정 지정을 공고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경우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부산시 사상구 모라동.60명)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대전시 동구 가양동.55명) ▲부천직업전문학교(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60명) ▲쌍용직업전문학교(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등 4개 기관이 지정됐다.


한편, 검정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시험은 올해 3회 치러질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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