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자동차 엔진오일 대부분 제품이 기본유(Base Oil)의 종류와 합성유(PAO: Poly Alpha Olefin)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국산 엔진오일 33개와 수입 17개 등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86%에 해당하는 43개 제품이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로 마치 성능이 좋은 합성유인 것처럼 표시 및 광고하고 있었지만 순수 합성유 함량은 모든 제품이 20% 미만이었다고 4일 밝혔다.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와 첨가제로 구성된다. 기본유가 중질유에서 나온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광유의 단점을 보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합성유가 광유보다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성능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린다.
43개 제품(국산 26개·수입 17개) 가운데 국산 10개(38.5%) 제품을 제외한 33개 제품은 광유나 합성유 등 기본유의 종류도 표시하지 않아 실제 사용원료조차 파악할 수 없었으며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았다. 특히 순수 합성유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전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소비자원은 “독일의 경우 순수 합성유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제품은 모두 정제 광유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품질검사 대상이다. 그러나 KS 인증을 취득해 예외가 인정된 국산 33개와 수입 3개 제품을 제외한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국내 유통 엔진오일 중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다.(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