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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전문의료인 워크숍’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10-17 0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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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시스템 실무교육…심사 표준화 방안·실제 업무 적용 방향 논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이의제기 심의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의과, 14일 한의과 전문의료인 워크숍을 각각 개최했다. 12일 열린 의과 전문의료인 워크숍 모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이의제기 심의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의과, 14일 한의과 전문의료인 워크숍을 각각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검토위원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의료전문위원 등 200여 명의 전문의료인이 참여했다.

 

지난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을 전문의료인이 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한 이의제기 심의절차도 운영된다.

 

자배원은 최초 검토 개시를 앞두고 전문의료인들이 검토·심의 기준과 업무절차를 공유하고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위원회별 역할, 검토·심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관련 업무에 활용되는 전산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의과·한의과 전문학회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 심사 편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 방안과 실제 업무 적용 방향을 논의했다.

 

김성완 자배원 원장직무대행은 “전문의료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검토와 심의가 이뤄지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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