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법인택시 기사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택시업종 노동자·사용자, 전문가와 가칭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노동계에서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영계 대표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문가로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한다.
법인택시는 기사들이 사업장 밖에서 운전해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산정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주로 활용해왔다.
또 서울에는 2021년부터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 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택시월급제'가 도입됐지만, 전국 도입은 2028년까지 더 유예된 상태다.
이에 택시 노동시간 산정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반발과 농성이 지속돼 왔다.
한편에서는 택시월급제가 택시회사 경영과 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TF는 앞으로 전문가 발제를 통해 택시업 노동환경 관련 조사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간주근로시간제와 택시월급제 중 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택시업계 노동환경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