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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억 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사옥, 입주도 못하고 셋방살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10-07 1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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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감사 적발 후 20개월째 방치…72억 이중 비용 발생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한국도로공사가 620억원을 들여 매입한 수도권본부 사옥에 20개월째 입주하지 못한 채 '유령 사옥'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을 2024년 9월 62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25년 1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 필요 면적(4798㎡)의 4.7배인 연면적 2만 2626㎡ 건물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리모델링이 중단됐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재심의 신청도 3월20일 기각됐다.

 

매입 사옥 관련 비용은 59억8500만원이 지출됐다. 이 중 취득세가 58억7700만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전기·수도료 등으로 1억800만원(월평균 500만원)이 나갔다. 매입 건물에 들어간 취득세를 포함한 초기 비용은 건물을 되팔더라도 돌려받기 어려운 매몰 비용이다.

 

수도권본부 직원 약 100명은 매입 사옥에 입주하지 못하고 고양시 백석동 상가 건물에서 임시로 사무실을 임차해 근무 중이다. 임시 사무실 유지에 쓴 비용은 12억3500만원으로, 임차료가 9억9100만원(월평균 5000만원), 관리비와 보증보험료가 2억4400만원(월평균 1200만원)이다.

 

지난 20개월간 약 7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중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는 재심의 기각과 함께 매각 전까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재심의 기각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공사는 구체적인 자산 효율화 및 처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통행료로 살림을 꾸리는 공기업이 620억원을 들여 산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세금과 관리비, 임차료는 매달 빠짐없이 나가고 있다"며, "감사도 재심의도 끝났는데 처분 결정을 미루는 사이 비용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8일 열리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산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보고, 결정 전까지 사옥 관리비와 임차료가 함께 나가는 이중 비용을 줄일 대책, 공공기관 사옥 매입 시 주무부처의 사전 점검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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