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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5년여간 20만 건 넘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10-05 1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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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소명후 면제받아...황희 의원 "긴급출동 차량 소명절차 간소화해야"

거리 지나는 소방차


최근 5년여간 소방차량에 발송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 20만여건 중 98%가 면제됐지만, 긴급출동 차량으로 면제받으려면 매번 서류로 출동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서가 출동일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이 심의하는 절차가 반복돼 양측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만8213건이었다.

 

이 가운데 20만4612건(98.3%)은 면제됐다. 연도별 면제율도 98.1∼98.5%로 매년 98%대를 유지했다.

 

현재 소방차량이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해 긴급출동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후 경찰이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에서 긴급출동 여부를 심의해 면제를 결정한다.

 

연간 사전통지 건수는 2021년 2만949건에서 2022년 3만2251건, 2023년 3만6447건, 2024년 4만455건, 지난해 4만7241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4년 만에 약 2.3배가 된 것이다.

 

올해도 7월까지 3만870건이 통지돼 이미 2021년 연간 통지 건수를 넘어섰다.

 

차량 유형별로는 구급차가 14만2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기타 차량 2만8896건(13.9%), 펌프차 2만2313건(10.7%), 구조차 1만4366건(6.9%)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5842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9만102건(43.3%), 기타 위반 2269건(1.1%) 순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의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는 같은 기간 총 1만9448회 열렸다.

 

황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98% 이상 면제될 과태료를 일단 통지하고 매번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며 "현장 인력이 구조·구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업무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의 소명 절차를 간소화하되, 비긴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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