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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불편신고 2년 새 30%↑… 실제 행정처분은 낮은 수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9-29 1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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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입증하기 어려운 민원 많아

서울역앞 택시


서울 택시 이용 불편신고가 최근 2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불편 민원은 2024년 1만1440건에서 지난해 1만3570건으로 18.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760건이 접수됐다. 1~8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4년 7486건에서 올해 9760건으로 2년 만에 30.4% 늘었다.

 

불편신고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및 승차거부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실제 행정처분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나 지도교육, 자체 답변 종결 등을 제외한 행정처분은 2024년 1174건으로 전체 민원의 10.3%였다. 지난해에는 1169건으로 8.6%를 기록했고, 올해 1~8월에는 427건, 4.4%까지 떨어졌다.

 

승차거부 관련 민원에서도 신고와 처분 사이의 격차가 나타났다. 승차거부 신고는 2024년 2498건에서 지난해 2702건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행정처분은 446건에서 279건으로 37.4% 감소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신고의 처분율은 더욱 낮았다. 지난해 접수된 외국인 부당요금 신고 1133건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43건으로 3.8%에 그쳤다. 올해 1~8월에도 신고 789건 가운데 실제 처분은 18건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낮은 처분율의 원인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민원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승객의 오인 신고가 포함된 경우가 있고, 외국인 민원은 신고자가 출국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택시기사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자격취소 등 처분 수위가 높은 만큼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 기사에 대해서는 주의나 지도교육 등을 중심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자격정지는 32건, 자격취소는 5건이었으며 지난해 자격정지는 25건에 그쳤다. 반면 주의 처분은 2024년 2688건에서 지난해 375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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